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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인증 |
환경마크
![]() | 인증개요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ㆍ환경표지인증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· 서비스 가운데 생산 》 유통 》 사용 》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 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정해진 형태의 로고(환경표지)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 입니다. ㆍ환경표지인증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 · 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 · 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![]() | 인증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> 인증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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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인증신청 / 인증기관 ㆍ신청시기 : 연중 수시 ㆍ신청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환경표지 인증신청서,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,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그 외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서류 (다만,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출)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(제품만 해당) ㆍ인증기관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(KEITI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> 심사절차 ㆍ신청 : 온라인 신청 ㆍ공장심사 : 신청서류, 생산서류 및 현장서류, 시료 채취 ㆍ제품시험 : 환경/품질관련 기준에 의한 제품 시험 ㆍ인증심의 : 매주 금요일, 1회 실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> 심사비용 ㆍ신청수수료 : 제품당 5만원 ㆍ인증심사비/출장비 :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및 공무원 여비기준 ㆍ연간사용료 - 환경마크제도 운영과 홍보사업등에 사용되는 ‘환경마크 사용료’는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(전년도 연간매출액)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. - 내부성 제품은 연간사용료에서 10%를 경감하여 적용합니다. - 2개 이상 모델인 경우 연간매출액은 제품 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 - 신청수수료는 인증 신청 시 납부하고, 사용료는 신규인증 또는 재약정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. -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,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. (부가가치세 별도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> 처리기간 / 유효기간 ㆍ처리기간 : 신청일로부터 30일 (자료보완기간, 제품시험기관 등 제외) ㆍ유효기간 : 2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![]() | 인증혜택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2.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따른 공공시장 진출 기회 마련 3.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4. 조달청 ‘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’에 입찰할 경우 1.5점의 가산점 부여 5. 제품 및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로 인한 기업경쟁력 확보 6.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지정 시 가산점 부여 7.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8. 제품환경성 관련 각종 포상제도 추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![]() | 컨설팅 프로세스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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